2011년

[스크랩] 1/18 오후 3시 변론기일.. 방청 후기입니다..

블루마블1 2011. 1. 18. 22:03

오늘 재판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앞 상황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어 잠깐 언급합니다..


앞서 올린 제 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2011. 1. 12. SM측에서 변론기일변경신청을 하였으나, JYJ측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일방적인 변경요청인 점, 재판을 연기해야 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1. 1. 14. JYJ측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1.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전속계약의 유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대법원에서 ‘무효’로 확정된 사실,

2. 최근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3년의 장기 전속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 SM에 시정조치를 내렸던 사실,

3. 비록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지긴 하였으나, 실제로 JYJ가 방송활동함에 있어서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SM이 영향을 미쳐 이들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방해가 되고 있고,

4. JYJ가 연예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음에 반해,

5. 현재 소송이 제기된 지 6개월이 훨씬 지나 곧 1년여가 되고, 또한 재판이 언제 종결될지 모르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손해의 입증 및 정산관계를 용이하게 하여 재판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즉, 소송경제적인 측면상) 반드시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일부(중간)판결의 필요성 내지는 분쟁의 조속한  해결(재판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피력하였습니다.


SM측에서는 재판부의 기일변경신청기각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2011. 1. 17. 준비서면을 2번 제출하였는데,

 

첫 번째 준비서면의 요지는,

JYJ측에서 요청하고 있는 중간판결은 현행 민사소송법상 인정될 소지가 없는 부분이고, 전속계약의 효력확인이라는 내용상 이는 중간판결이 아닌 일부판결로 보아야 하는데, 이또한 현재 소송의 내용상 인정될 여지는 없으므로, 중간판결이든 일부판결이든 전속계약의 효력유무에 관한 판결을 먼저 내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고,


두 번째 준비서면의 요지는,

재판부에서 지난 번 기일에 요청한 22억원의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었는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결정과 무관하게 발생한 손해액으로서,

1. SM과 JYJ의 분쟁이 격화되기 이전에 이미 확정된 스케줄이었던 콘서트투어 불참으로 인한 손해액,

2. 광고계약 체결 이야기가 오가고 있던 화장품 ‘미샤’의 광고모델계약 체결기회 무산,

3. 일본 에이벡스가 SM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싶어 했지만, JYJ측에서 씨제스와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바람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손해액

이라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판사님께서는 각각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금이 얼마라는 특정을 하지 않고 합계금으로 22억원이라고 하였다고 지적하자, 1,2번에 대한 입증은 어느 정도 하였으나, 3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므로 추후 보완하겠노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판사님은 이러한 SM과 JYJ측 소송대리인의 진술을 듣고는,

전속계약효력확인부분에 대한 일부판결여부는, 현실적인 필요는 충분히 있으나 SM측의 주장대로 실무상, 법리상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 JYJ측에서는 이에 대해 반박하는 법리검토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판사님이 증인 윤성희가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SM측에서는 JYJ가 요청한 자료의 목록을 살펴보니 신문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출석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기일에는 출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음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SM측에서 새로이 신청한 증인 남서영에 대한 신문은 다음기일에 윤성희와 함께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윤성희에 대한 신문사항이 많아서 재판이 길어질 우려가 있어 하루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답변,

이에 대해 JYJ측에서는 윤성희에 대한 신문사항이 그리 많지 않아서 한나절이면 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남서영과 한꺼번에 신문을 했으면 좋겠다, 소송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항변,

그러자 재판부에서는 남서영에 대한 증인채부결정은 다음 기일에 윤성희의 증언을 들어보고 채부결정을 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손해액 정산과 관련하여 JYJ측에서 요청한 정산자료를 SM에서는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넘겨주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대해 SM측에서는 JYJ측에서 요청한 자료의 목록이 구체화된 것은 지금이 처음이고, 일본 소속사 관련된 자료는 그 곳에서 협조하여야만 입수가 가능한 것이라,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협조가 안 되는 자료는 제출을 못 할 수도 있다는 변명도 하였습니다.


판사님이 마지막으로,

SM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중간)판결이 법리상 어렵다면, 서둘러서 재판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변호사 상호간에 업무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하며 다음 기일까지 상당한 시간상 여유가 있으니 SM에서는 다음 기일까지 JYJ가 손해액 정산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해서 다음기일까지는 손해액과 관련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다음기일은 법정 사정상 2011. 3. 15. 오후 2시..


여기까지가 오늘 법정에서 오갔던 내용들입니다. 이하는 제 사견입니다...


1. 위의 글을 읽으신 분들은 누구의 팬이든, 또는 누구의 팬이 아니든, SM측에서 재판이 지연되기를 바란다는 것, 하지만 재판부의 기본 입장은 서둘러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 저는 SM측이 JYJ와 재판을 길게 끌고 가지 말고 차라리 여기에 쏟아 부을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자기 사업에 투여하면 더 이득을 볼 수 있을텐데..라는 순진한 바램을 해 봅니다.(판사님은.. 알고 그러셨는지.. 모르고 그러셨는지.. “SM측이나 JYJ측이나 소송이 빨리 끝나는 것을 원하고 있을테니까..”라는 취지의 아주 뼈있는 멘트를 날리시기도 했습니다.)


3. 저는 다른 전속계약과 관련된 재판과 달리 SM이 JYJ에 대해 돈을 청구한 부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만일 SM이 전속계약효력확인청구만 구했다면, JYJ측에서도 전속계약무효확인만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돈”이 연루되면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6년여간 지출되었던 각종 증빙서류부터 SM측의 협조를 받아야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SM측에서 굳이.. JYJ에게 22억원을 받자고 돈을 청구했을까요?

그러면서 재판 시작한지 9개월만에, 그것도 재판부의 독촉을 받고나서야 22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사실을 겨우 정리하고, 각 손해마다 손해액도 특정하지 않고 그 중 일부는 증거조차 제출하지 못하는데???


전속계약효력에 대한 재판이었으면, 아마 지난번 강정아씨 증인신문 후에 결심했을 겁니다(결심:마지막 변론기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달쯤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겠죠..

 

하지만 금전청구를 함께 한 덕에, SM은 또다시 두 달을 벌었습니다... 아니 그 보다 시간을 더 벌지도 모르지요..

SM측에서 금전청구를 한 이상, JYJ측에서도 금전청구를 안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SM은 JYJ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JYJ는 한 푼도 청구조차 하지 못했다고 섣불리 말을 지어냈겠죠.. 어차피 이미 SM의 금전청구로 인해 재판이 어느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JYJ측에서도 앉아서만 당할 수 없으니 맞불작전으로 같이 손해금 청구를 했을 겁니다. 게다가 전속계약이 무효가 되면 그 동안의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안 할 수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지겨운 소송을 또 해야 하니까요...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겠죠...


어쨌든 SM은 자신들의 꾀에 자신들이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재판을 지연해 보고자 22억원을 청구했는데, 재판부에서 만만치 않게 재판을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확실하게 그 뜻을 밝히고 있고, JYJ측에서 손해액 입증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정산자료를 제대로! 확실하게!~ 가급적 서둘러서 주라고 명령을 내리니 말입니다.. JYJ에게 돈까지 물어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여담입니다만, 오늘 함께 재판을 방청하였던 산들바람님, 팬님과 함께 간단히 다과를 나누고자 재판이 끝나자마자 법원 2층에 있는 매점에 갔었더랬습니다..

마침 SM측 변호사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더군요.. 표정이... 참.... 안쓰럽더군요....

이럴 때 우리 어머니는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코가 쭈~욱 빠져 있더라...”


4. 오늘 출석예정이었던 윤성희는 SM의 재무담당자이고 현재도 근무 중에 있는 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JYJ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기는 하나, JYJ측의 사람은 아닙니다.. 증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 편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통해 확인받고자 하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면 족합니다..

 

다행히 윤성희가 진술해야 하는 부분은 자신의 견해보다는 서류에 기재되어 있거나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이 주된 신문사항이기 때문에 JYJ에 우호적이 아니라 해도 우리가 필요한 증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현재 SM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또한 증인이 법정에서 한 증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안 믿고(적법한 증거로 채택을 할지말지 여부)는 판사님 재량입니다.

 

SM측의 사람이라고 해서 JYJ에 불리하게 거짓말로 증언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은  JYJ측에서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할 수 있고, SM측의 반대신문도 JYJ측에서 신문한 내용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SM에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말하겠죠..

너무 오래되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5. ‘전속계약효력확인여부’를 왜 중간판결 내지는 일부판결로 할 수 없는지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민사소송법상 복잡하고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간단히만 언급하겠습니다(사실 저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 이하의 내용은 이시윤 교수님의 저서 ‘민사소송법’의 일부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언급하는 이유는, 재판부에서 중간(일부)판결을 하기 곤란하다고 한 부분을 마치 SM측에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는 재판부가 SM의 편이다.고 오해할 분이 계실까봐서입니다..


- 중간판결 : 소송자료의 일부에 대한 판단,

  예를 들어 소송요건의 존부, 상소의 적부, 소취하의 유․무효 등에 대한 다툼 따위

  ⇒ 전속계약무효확인은 소송자료가 아닌 소송목적물이므로 중간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일부판결 : 동일소송절차에 의해 심판되는 사건의 일부를 타부분에서 분리하여 먼저 완결하는

   종국판결,

   예를 들어 변론병합한 청구 중 어느 한 청구, 가분적 청구 중 수액이 확정된 부분

  ⇒ 현재 SM이 제기한 소송과 JYJ가 제기한 소송은 “병행심리(소송편의상 같은 기일에 함께 진행하는 것)”중일 뿐 독립된 별개의 소송이어서 일부판결을 인정하고 있는 “변론병합(2개의 소송이 당사자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부분이 있을 때 하나의 사건으로 묶는 것)”의 경우와 명백히 다르고, 전속계약무효확인이라는 소송물 자체는 별개의 하나 소송물이므로 가분적 청구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부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라고 판단됨.


한편, 일부판결을 내릴 경우 남은 부분은 1심에, 판결이 내려진 부분은 2심에 진행되어 소송절차가 복잡해지고 재판의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실무상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음.


6. 끝으로,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글 중 일부를 다시 옮겨 적으며, 재판 방청 후기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기나긴 제 글 읽어 주신 분들께 ♡로 보은합니다!~

JYJ 파이팅!~ 우리 팬들도 파이팅팅팅팅!!!!!!!!!~~~~


『 우리 아이들 재판의 결과는 이미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그 시기가 문제이지요..

하루라도 빨리 소송이 종결되어야 ‘소속사와 분쟁 중이라서’ 공중파 출연이 어렵다는 저들의 비겁한 명분 아닌 명분이 없어질 테니까요..

또한 그 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연예기획사의 연예인에 대한 일방적인 구속관계가 사회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소속사와의 분쟁이 해결되어, 그 동안 찜찜했던 마음도 한결 홀가분해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승소한다고 해서 SM이 망한다거나 방송가에서의 지위가 약화된다거나 그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기획사와 방송가 사이의 견련관계가 없어진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을 겁니다..


즉, 재판의 결과는 ‘이 계약은 반사회적이므로 무효이다.’라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회정의는 불의한 계약에 항거하여 거대 소속사에 반기를 들고 나온 연예인도 얼마든지 새로이 방송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정의롭다.’라는 실현은 우리 아이들이 아닌 우리들이 해야 할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팬들.. 요즘.. 그 숙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름다운 청춘을 응원하고 있는 우리 또한 감히 아름다운 청춘이라고 말할랍니다..

ㅎㅎㅎ



출처 : KBS_시청자게시판
글쓴이 : 샤넬47호 원글보기
메모 :